억대씨의 부동산 정보.
2015년 9월 이전까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 부금' 세종류가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 이후로 세가지 통장의 신규 개설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장이 탄생했고 그 이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그래 헷갈리게 하더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ㅎㅎ
기존 가입자는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만 신규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개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명의의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와 명의변경 가능 여부, 증여와 명의 변경하는 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목차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청약 가점을 쌓는 통장입니다.
청약할려는 모든 신규 가입자는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되며 이 통장으로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청약상품을 정리:
청약 상품 | 개 요 | 가입 자격 | 혜택 | 저축 방식 | 저축 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도입,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가능 | 누구나,(주택보유자자도 가능) | 청약저축,청약 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가입 중단되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단일화 :모든 주택 (민영, 공공)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 예치 가능) |
월 2만 원 ~ 50만 원 |
청약저축 | 과거 국민주택 청약 전용 상품, 현재 신규 가입 불가 | 무주택 세대주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 존재) |
매월 일정액 불입 | 월 2만 원 ~ 10만 원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청약 전용, 지역별 가입금액에 따라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 가능 | 만 19세 이상(20세이상), 주택보유자도 가능 (주택 보유 여부 무관) |
일시불 예치 | 가입 지역별로 300만 원 ~ 1,500만 원 | |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민영주택 청약 가능 | 만 19세 이상(20세이상), 주택보유자도 가능 (주택 보유 여부 무관) |
매월 일정액 불입 | 월 5만 원 ~ 25만 원 |
2) 앞으로는 청약 상품은 두가지 뿐:
헷갈리지 마세요! 청약통장 상품은 딱 두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3가지 청약통장이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그외 조건이 맞으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상품 뿐입니다.
(노세~가 아니라 ,가입하세 가입하세 젊어서 가입하세~~)
초보 청약(주택청약)자를 위한 쉽게 설명한 주택청약저축 알아보기
2. 증여와 명의변경: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는 가입 시기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청약통장의 상속 및 증여 가능 여부:
먼저 어떤 청약통장 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년 3월 27일을 기억하세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증여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 상품은 상속만 가능하고 증여는 어렵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 가입 가능여부 | 상속 여부 | 증여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현재 가입 가능 | 상속 가능 | 증여 불가 |
청약저축 | 신규 가입 불가 | 상속 가능 | 증여 가능 |
청약예금 | 신규 가입 불가 | 상속 가능 |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자만 증여 가능 |
청약부금 | 신규 가입 불가 | 상속 가능 |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자만 증여 가능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 확인 : 증여자는 통장 소유자, 수증자는 통장을 받을 사람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 증여자는 해당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증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증여의 이유와 수증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③ 구비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청 완료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은행이나 우체국에 제출하여 증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변경 방법:
명의변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사망 증명서 준비 : 통장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 명의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구비서류 제출 :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신청 완료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은행이나 우체국에 제출하여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합니다.
3. 증여와 상속시 조건: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1) 자녀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먼저 증여받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주로 변경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방법:
만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2) 동일 세대:
또 증여자와 피증여자는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함께 사는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3) 1인 1청약통장:
마지막으로 피증여자(보통은 자녀)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기간 등을 비교해 기간이 짧은 통장을 해지시키는 것이 가점상 유리하겠죠?”
4. 증여와 상속시 주의점:
증여와 상속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통장을 발급한 은행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의변경으로 증여할 경우 통장에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5. 끝 말 :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와 명의변경 가능 여부, 증여와 명의 변경하는 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것은 보통 부모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입한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주는 것은 비교적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부모의 소유자의 납입 회차나 금액 및 가입 기간이 자녀가 그대로 인정 받아 청약 가점에 유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일부 상품은 증여가 가능하기도 하므로 꺼진 불도 잘 보시고 좋은 소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관련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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