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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청약 통장 한방에 정리하기/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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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년 주택드림청약 통장 한방에 정리하기/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전환하기

by 억대씨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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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청년들이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이 맞으면  은행에 방문하셔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전환시 기존 납입 내역과 일수도 전부 인정받습니다. 이 통장을 통해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입 대상(자격)과 가입기간:

    1)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2) 청년 (만 19세~34세) 인 무주택자로서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의 근거는 과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하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청년주택드림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주택자여도 상관없고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 시 전전년도 소득 인정)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하기

     

     

    직전년도 연소득이(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재 군 복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직전년도 연소득이(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가 해당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소득이 없다고 보고, 군  복무를 2년했다면 만 36세까지 돼요

    이때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을 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 만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싶다면, 다른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군복무자의 경우,  군복무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전 해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즉, 비과세 소득만으로는 괜찮지만, 다른 소득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현역 장병 및 전역자은 병적증명서나 군복무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필요한 서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①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②‘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해야 해요

    2. 적립금액:

    1)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합니다.

     

    2) 반면에 전환신규로 가입했을 때, 전환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이후부터는 매월 100만원 이상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이말은, 한 달에 최대 1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로 최대 24회까지 미리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단, 특정 적금 상품의 만기 수령금은 일시납으로 허용됩니다. 
    이 말은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입할 경우,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는 일시납이 허용됩니다. 즉, 더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기본 금리:

    1) 기본이율: 무이자~3.1%(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 금리 적용함)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이율이 아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해 줍니다.

    단, 가입기간 1개월 초과~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3) 적용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며, 적용한도는 총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입니다.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정부고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8일 현재, 세금납부 전)

    가입기간  ~ 1개월  1개월 초과
    ~1년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기본이율)
    무이자 연 2.3% 연 2.8% 연 3.1% 연 3.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무이자 연 3.7% 연 4.2% 연 4.2% 연 3.1%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시

     

    4.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 전환: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은행에 가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또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은 모두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전의 우대이율인 연 1.5%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율로 변경됩니다.

    전환 후에는 세대주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5%의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첨된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요. 즉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다른 계좌로 전환할 수 없고 혜택이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청약 인정 기준 및 유의 사항:

    1)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국민주택 청약: 전환신규일 기준으로 전환해지 계좌의 납입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로 인해 납입 미인정된 부분은 소멸됩니다.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2)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월납입금 지연 시 청약 순위가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 정해진 날짜가 도래해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되며, 성년 이전 납입한 횟수가 60회를 초과할 경우 6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3)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지연 및 선납 적용 없이 납입금액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가 인정됩니다.
    가점제 적용 시 미성년 기간 중 가입기간은 5년 초과 시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우대이율(연 1.5%p)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로 변경 적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는, 해지 전까지 세대주임을 입증하면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전환 이후에는 세대주 예정자 자격과 관계없이 최대 4.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6. 혜택: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1)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소득조건(근로 소득 연 3,600만원 이하)과 무세대주 조건이 충족해야 됨을 잊지 마세요.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를 위한 서류 제출을 해야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2) 소득공제:  조건없이 누구든 연 납입금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 한도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확인 신청서 알아보기

     

    3) 초저리 대출: 청약당첨시 분양 대금(분양가)의 80%까지 초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4) 우대이율: 시중은행 특가 상품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일반주택청약통장의 경우 금리는 2~2.8%지만 청년주택드림의 경우 2년 이상부터는 4.5%네요. (위의 표 '3. 기본금리' 참조)

     

    5) 아래 표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것입니다.                 

    혜택 종류 내 용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조건: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 무세대주 조건 충족)
    가입 후 2년 이내 서류 제출 필요
    소득공제 조건 없이 연 납입금 최대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 한도: 120만원)
    초저리 대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초저리 대출 가능
    대출 금리: 2%
    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 통장 금리: 2년 이상 시 4.5%
    일반주택청약통장 금리: 2~2.8%5) ㅇ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KB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하기

     

    7. 일반 청약 통장에서 전환하는 방법:

    현재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만 가입이 가능라도 인터넷 가입은 아직 가입이 안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국구 은행은 우리은행, KB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IBK 과 지방은행인 부산, 경남, 대구(현재 IM뱅크) 3곳이 있습니다.

    8. 끝 말:

    여기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 점수를 계산하여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가점제 방식을 주로 사용했지만, 요즘은 무작위 추첨제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부부 합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면 주택 구매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가입 절차는 가까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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