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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현 아내가 이사 있는 법인 명의 강남 74억 건물주 대출금 부대비용(취등록세 부동산중개료 대출금)등 자세히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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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차태현 아내가 이사 있는 법인 명의 강남 74억 건물주 대출금 부대비용(취등록세 부동산중개료 대출금)등 자세히 들여다보기

by 억대씨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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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가면 연예인 빌딩이 있고,
그 옆에 또 연예인 빌딩이 있고,
그 앞에 또 또 연예인 빌딩이 있고,
또 그 뒤에 또 연예인 빌딩이 있고

 

시장에 가면이라는 동요 가사를 참고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강남에 빌딩을 투자한 사례를 개사하니 딱 맞는다.

이번엔 차태현이 강남 건물주로 등판했다.

과거 귀여운 외모와 유쾌한 성격으로 영화속 주인공으로 사랑을 받던 차태현이 어느듯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다.

첫 사랑이었던 아내와의 사랑으로 유명하며, 많은 연예인 지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차태현이 산 건물의 매도인이 희망하는 가격을 깍지 않고 74억 전액을 통 크게 샀다는 말이 들렸다.

오늘은 '강남의 차태현 건물 이야기와 건물의 부대비용(대출비, 취.등록세, 법무사, 부동산 비)'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차태현 강남 건물 정보:

배우 차태현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74억 원에 매입하면서 건물주가 대세에 합류했다.

 

차태현이 매입한 건물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까지 걸어서 8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입지에 있다.

서쪽에 가로수길을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있다.

 

건물 인근에는 싸이, 아이돌 , 배우 등 셀럽들이 다수 주인인 건물에 위치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지상 3층, 대지면적 192.6㎡(58.26평), 연면적 393.36㎡(118.99평) 규모로 다가구주택이다.

토지 1평(3.3 ㎡)당 1억 2701만원이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차태현은 개인 명의가 아닌 아내 최석은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차앤최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수했다.

 

매입한 건물은 원래 다가구인데 최근에 권리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보아 향후 신축후 상업용 시설로 개조해 사용할 것으로 본다.

2. 부대비용 계산기:

PC(개인용 컴퓨터)버전과 모바일 버전 다 해당되는 부동산 계산기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기 바로가기

 

홈텍스 바로가기

 

3. 건물 실체 매수액, 대출금액:

1) 대출금 빼고 자본금:

건물을 손에 넣는 데 들어간 현금은 30억 5000만 원이다.

2) 대출 금액:

① 대출금 추정을 위해 먼저 채권최고액을 알아야 한다. 

채권 최고액이란 은행이 담보로 잡은 자산(건물)을 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금액이다.

즉, 대출금 최대한도가 57억 3600만 원이다.

② 대출 원금 추정:

최대 받을 수 있는 57억 3600만원 중 실제 대출 받은 금액은 채권최고액의 약 65%로 47억 8000만원 쯤으로 추정된다.

 

4. 건물 부대비용 5.8% (취득세 , 법무지, 중개비):

1) 부대비용이란:

집값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짓 짓는 비용, 시행 등 관련된 부대비용, 그리고 땅값이다.

부대비용에는 취득세, 법무비, 중개비 등이 포함한다.

공식 보도된 자료로 본 부대 비용은 입가격의 5.8% 총 4억 2920만원이다.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 1가구 1주택 부대 비용 계산:

① 취득세 ( 1%~ 3% ):

3% 가정, 74억원×0.03=2억2200만원

② 등록세 ( 0.1%~ 0.2%):
0.2%일때라 가정, 74억원×0.002=148만원

③ 법무사비 ( 0.1%~ 0.5%):
 0.5%라 가정,  (0.5%)

④ 기타 비용:
대략 500만원

⑤ 중개 수수료: 대개 0.4%에서 0.6%, 강남은??

74,000,000,000×0.006=4440만원 (0.6)

따라서, 차태현이 1가구라고 가정하면 총 부대비용은 3억 0988만 원 (30,988,0000 원)으로 비율은  약 4.18%이다.

 

만약  2주택이면 취득세가 추가 세율로 인해 높아질 수 있고, 법무사비등기비는 개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2) 2가구 일때 부대비용 계산: 

① 취득세:74억원×0.01= 7400만원 

② 등록세:74억원×0.03=2억2200만원

③ 법무사비:74억원×0.005=3700만원

③ 중개 수수료:74억원×0.006=4440만원

기타 비용:500만원500만 원

총 부대비용: 3억 8580만 원 (38,580,0000 원) 이며, 매입 가격 74억 원에 대해 약 5.21% 의 비율이다.

대략적인 계산을 참조했을때 차태현의 건물 매입 실제 부대비용 비율이 5.8%과 차이가 있는 것은 2가구 주택자로 계산되었고 나머지는 차태현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각 항목이 추가되고 조정된 듯 하다.

 

5. 끝 말:

 

 

오늘은 '강남의 차태현 건물 이야기와 건물의 부대비용(대출비, 취.등록세, 법무사, 부동산 비)'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억 소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특히 건물은 74억이었지만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

집을 살때는 집값 외 부대비용에 관한 것을 꼭 생각해야 겠다.

요약해 보면 차태현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들어간 현금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자기 현금 30억 5000만원(취득세.법무비.중개비 등 부대비용 5.8%)이다.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들어간 총합은 약 78억원이다.

차태현은 웃상이다.

웃상을 하고 몇십년 열심히 벌었을 것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옛말에 웃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더니 딱 맞는 말이다.

오늘부터 열심히 웃어보는 것으로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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