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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배당 받은 점유자(임차인) 명도확인서 받아야 한다 명도확인서 작성방법과 파일 다운받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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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액 배당 받은 점유자(임차인) 명도확인서 받아야 한다 명도확인서 작성방법과 파일 다운받기 꿀팁

by 억대씨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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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전액 배당 받는 임차인은 이사비(명도비)를 요구하지 않지만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등 안 될 거 같지만 시도는 한번 시도해 보자란 못된 심리인것 같다.

 

낙찰자가 봉도 아니고 이사비 지급할 의무도 없는데도 '시세 보다 싸게 받은 걸로 아는데... '로 시작하면서 이사비를 당당히 요구한다.

 

사실 전액 배당을 받는 점유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인한 마음의 고생이 컸을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이해하고 속상한 마음은 가시지 않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명도과정이 끝나기를 바랜다.

오늘은 '명도확인서 작성 방법과 파일을 다운하기'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1. 명도 확인서란:

명도확인서(명도 확인서)란 경매나 부동산 거래에서 점유자가 부동산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다.

명도확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명도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경매 낙찰자가 부동산의 점유자와 협상하여 명도에 합의한 후, 명도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점유자에게 받아 놓아야 한다.

2. 명도 확인서 양식:

명도확인서 양식은 법원의 경매계에 비치되어 있다.

하지만 양식이 정확히 정해진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인터넷 검색해서 경매 명도확인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도 무방하고 명도확인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

부동산경매 명도확인서.hwp
0.02MB

 

3. 명도확인서 작성 방법:

법원 경매 명도확인서에는 사건번호, 매수인(낙찰자)이름과 주소, 임차인 이름 등을 기입하는 칸이 있다. 

주소는 경매 기록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어야 한다.

만약 직접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해, 위 사건 부동산 중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다." 

혹은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한다"

그 외 첨가할 증빙 서류가 있다면 추가해 기재하고 작성 날짜, 매수인의 성명, 서명 및 날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때 매수인(낙찰자)는 점유자(임차임)의 인감도장을 호가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둬야 한다.

 

그리고 원칙은 명도확인서는 이사 갔다는 확인성이기때문에 반드시 점유자가 이사 가는 날 교부해야한다.

이때 인감증명서와 같이 받아야 한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명도확인서는 한 부씩 나눠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나 비번을 받고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낙찰자와 임차점유자(임차인)간의 협의하에 명도확인서를 미리 교부(받을)는다면 반드시 확약서(이사 확인서)를 받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끝 말:

오늘은 '명도확인서 작성 방법과 파일을 다운하기'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다.

 

사실 경매에서 명도 과정을 진행이 끝나다 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날이 머지 않을 것 같고 홧병으로 언젠가는 드러누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때도 있다.

그만큼 감정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세상은 총량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어떤 사회에서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그 법칙에 의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 위안을 두고 목표한 바를 천천히 이루어 나가면 언젠가는 나도 건물주? ^^

꿈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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