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부동산 정보.
정부가 28년만에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현행 상속법은 10억을 자녀가 상속받는다 하면 50%를 맞아 무료 5억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향후 지금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다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고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현행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1.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과 증여는 댓가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대부분 가족에게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는데 조세의 기본 원리인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것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누군가에게 무상을 줄때 죽어서 주는냐 살아서 주는냐에 달려있다.
즉, 상속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어서 재산을 남기는 것이고/ 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서 (증여 받는 사람:수증자)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상속인 또는 증여받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가 안된다.
2. 상속세,증여세 계산방법:
상속세와 중여세는 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이 동일하다. 단, 계산방법은 다르다.
사망 후 상속은 조세율이 50%가 적용되고 /사망전 증여는 조세율이 40%가 적용된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증여 부분은 조심해할 부분은,
이는 조세 정책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인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한 금액을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점이다.
(여기서 동일인은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하우는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절세도 재테크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세에 따른 납세자의 상황과 공제항목을 잘 따져봐야 한다.
3. 끝 말:
오늘은 '현행 상속세, 증여세'에 알아보았다.
지난달 25일 기회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높은 물가 , 불안한 사회 분위기에 이어 불투명한 미래까지 힘든 시기다.
힘든 시기에 정부의 감세안은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정말 발현될까란 의구심부터 든다.
지금도 이미 몇년 째 세수가 적다고 하는데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된다면 조단위의 세수 감소 예상은 뻔한 일이다.
감소한 세수는 어디에서 보충할지 대안발표는 없다.
상속세 세율 인하와 최대 주주할증 폐지 및 법인세 완화등의 개혁안은 현실적인 실효성 의문과 '부자 감세'로 발목을 잡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망이 필요하다.
오늘은 '현행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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