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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200만원 넣었다가 취소한 사례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계약 법적효력 알아보기/계약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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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가계약금 200만원 넣었다가 취소한 사례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계약 법적효력 알아보기/계약서 다운받기

by 억대씨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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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부동산을통해 집을 가계약을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가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외 상황은 발생하는데 계약금은 참 애매해진다.

 

가계약금을 주고 약속을 했지만 상황이 변해 최소해야 한다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계약이 계약인지,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 사례자 A씨는 부동산을 통해 3천에 150집을 둘러보았고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하게 되었다.

부동산 소장님이 카톡으로 잔금처리일 ,입주일 등 가계약 내용을 전달받았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했다.

 

입금 후 1시간 정도 지났을때 부득이한 상황이 돼 계약한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가계약을 파기하려한다.

이때 가계약금은 포기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토닥 토닥 위로~~)

오늘은 '가계약에서 가계약을 취소했을때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1. 가계약의 정의와 법적 효력:

가계약금은 집이나 토지를 사거나 전세,월세 형태로 빌릴 때,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전에 이루어진다.

가계약은 마치 예약금  같은 역할을 한다.

새로운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집주인에게 “이 집 살게요!”라는 약속의 표시로 돈을 조금 미리 주는 것이고 팔 사람은 '좋아 너에게 팔게' 라는 뜻의 쌍방 동의다.

따라서 계약은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소해한 사례는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계약 조건을 주고 받은 후 가계약금 200만원을 주고 받은 사안이다.

따라서 가계약이라는것은 정식 계약전에 거래에 대한 주요 조건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한것으로 인정된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 내용에 대해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인중개사와 문자 메시지, 카톡 그리고 문서 등으로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때 배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배액”이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의 두 배를 의미한다.

즉, 150만 원의 가계약금을 주었는데, 계약을 취소하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이경우 또한 주고받은 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통상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일단 성립한 이상 한 쪽 당사자가 파기하는것에 대해 배액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

 

결론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약정서에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했을 때 배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2.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계약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1) 계약 시 작성된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즉 계약서를 보면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여부나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 부동산 가계약서  [특약]을 넣은 예시다.

실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가계약서

특약: 가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조건
  1. 가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 주소 또는 명칭]의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계약금
    • 계약금 금액: 가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금액 OO원 [ (₩[금액] 을 지불한다.
    • 계약금 지급일: [날짜]에 지급한다.
  3. 계약 취소 조건
    가계약 체결 후 취소를 요청할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 매도인이 가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의 자금 조달 실패: 매수인이 가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예: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
  4. 계약금 반환 조건
    • 반환 조건: 가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반환된다:
      • 조건 1: 매도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조건 2: 매수인이 자금 조달 실패로 가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조건 3: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비율, 예: 50%]를 반환하고, 나머지 [비율, 예: 50%]는 계약금으로서의 손해배상으로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5. 계약금 반환 절차
    • 서면 통보: 가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취소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반환 시점: 계약금은 가계약 취소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6. 기타 사항
    • 본 특약은 가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조항과 함께 유효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본 특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다.
서명
매도인: [서명]
매수인: [서명]
날짜: [날짜]

2) 가계약을 취소하는 이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 약 

1)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반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번은 가계약 취소 시 그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사유와 일치하는지,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마지막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한 협의가 실패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취소 사유를 검토하여 계약금 반환 여부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pdf
0.10MB

 

부동산임대차계약서.hwp
0.02MB

 

3. 끝 말:

오늘은 '가계약에서 가계약을 취소했을때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였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상황이 급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예비적인 단계로, 정식 계약의 성격과 법적 구속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가계약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따르며, 계약을 취소하면 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등 반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상황이 바뀌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면, 가계약금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의 주요 조건에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을 취소할 때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만약 사례자가 억울한 마음에 가계약금을 돌려받겠다면 계약서나 약정서의 내용, 그리고 법적인 조언을 검토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계약금 반환의 희망을 접고 이를 교육적 경험으로 삼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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