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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2

경매와 공매 차이점과 그 중 가장 큰 차이점 확실히 들여다 보기 억대 부동산 정보.억대씨가 대략 25년 여년 전 공매를 알게되었다.경매는 기업으로 치면 민간 기업에서 파는 물건 같고 공매는 공기업이나 나라에서 파는 물건이라 더 싸면서 공신력이 생겼다.온비드 들여다 보면 부동산 말고도 학교 식당, 프린트, 복사기, 컴퓨터 등 다양한 품목의 매각에 신기하기도 해 관심이 많았다. 그 여파로 경매에도 관심을 가졌고 경매이야기를 주위에 하면 하나 같이 경매는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의 집, 벼랑끝으로 몰린 안타까운 부동산이라는 경매의 인식이 있었고 남의 불행으로 돈을 만드는 일이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다 선의의 피해자는 아니다.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다.최근에 공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준비했다... 2024. 9. 8.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 양도세를 안 내고 소득세 15%만 내면 되지만 조심해야 할 점 알아보기/개인 매매 사업자 신청과 절세 꿀팁 방출 억대의 부동산 정보.우연히 본 부동산 관련 유튜브에서 평범한 주부가 경매로 취득한 소형아파트를단타 매도로 이익을 남겼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었다.주부는 약 2억 7천에 취득했고 낙찰 후 최소한의 수리를 한후  약 한달 후 바로 3억 800 매도를 한 사례였다.기타 명도비용과 수리비 등을 모든 비용은 1,800만원이 발생했고 최종 1,30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사실, 최종 수익이 1,300만 원이 아니라 9,200만 원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 사례자는 양도소득세 77%를 납부해야 하고 사실 남는 이익은 거의 없어야 한다.하지만 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여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비용의 세금을 부과 받아 최종적으로 꽤 몫돈을 손에 쥐게 됐다..비결은 무엇일까? 오늘은 '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제..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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